2008년 12월 31일
Une personne est non seulement dans son droit mais dans la justice?
제목을 굳이 이렇게 한건, 적어도 블로그에 들어올때마다 저 문장을 되새겨보기 위해서 입니다. 고로, 언제든 제목은 바뀔지 모릅니다(...) 어차피 공지에 불과한 글에 저따위 거창한 제목을 붙이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을 넘어서서 이미 괴도망상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요.
대략 USB에 미디어위키를 설치해 다니는 고로, 아마 글들은 위키의 글 중 좀 올릴만한 것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의 검역을 거친 글이니 대략 괜찮은 글이 올라오겠지라는 보장 따윈 없습니다. 다만, 방문자 여러분의 말은 항상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말을 섞어주세요. 기존 블로그에 오셨던 분은, 이제 이쪽으로 오심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래도 태터는 혼자란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어차피 나의 위키가 있으니, 블로그는 좀더 사람들과 가까운것이 좋을지도요.
뭐, 특별히 공지할게 있음 띄울테니 그리 아시고, 지금은 특별히 공지할건 없네요. 아! 하나 있군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귀찮은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혹 제 글을 사용하실 분은 꼭 읽어주세요.
제가 지킬 부칙 역시 안에 넣어놓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위반사항을 지적해 주세요 ^^; 밥이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보고계시는 이 블로그는 아래와 같은 저작권 정책을 따릅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신다면 위반시 대한민국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 및 동조 시행령(대통령령 제20135호)에 저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짐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블로그의 소스코드 및 각종 프로그램(소스,바이너리), 저작권자가 명시되어 있거나 출처가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및 저작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블로그 주인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은 따로 글에 명시하지 않는한 Creative Common License를 따릅니다.
2. 만약 이 License가 허용하지 않는 범위(예를들어 블로그에 게재된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인 저의 허락을 득하고 나서 행위하실 수 있습니다.
3. SK에서 제공하지 않은, 제가 작성해서 올린 각종 프로그램(소스,바이너리)는 명시하지 않는 한 Creative Common License를 따라, 자유로운 수정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4. 블로그에 게재된 저작권자가 명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및 수정, 공개범위 축소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5.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Freecracy의 저작물을 신문, 방송, 출판물 등에 인용, 전재하는 경우에는 저의 e-mail(yoo99101 at gmail dot com)으로 저작물이 실리는 매체와 제 저작물의 인용 부분을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거절 의사를 보낸다면 절대로 인용, 전재하실 수 없습니다. 위반시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6. (그나마 가능성있는) 인터넷상에서의 인용 및 전재의 경우 코멘트 혹은 트랙백을 통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인용 및 전재된 저작물 근처에 (한글이라면) 저작권자의 표기인 "루시앨", 혹은 블로그의 URL(http://freecracy.egloos.com)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영어라면)저작권자의 표기인 "Luthiel", 혹은 블로그의 URL(http://frecracy.egloos.com)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블로그의 URL을 표기하는 경우에 있어 링크를 걸어놓을것을 권장합니다. (기타 언어라면) 영어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부칙
1. 위의 정책은 이 글이 블로그에 보인 시로부터 시행됩니다.
2. 이 정책은 언제라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이 글은 (제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방명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계약서 부칙
방금 써놓았던 계약서 부칙입니다. 위반 사항 발견 지적시에는 건당 3분까지 밥을 사드립니다(...)
계약서의 부칙이다. 이는 공중에 공개하는 만큼, 어느 누구라도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나에게 밥을 요구할 수 있고, 나에게는 그것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행 시점은 7월 이후이다-_-;)
1.① 컴퓨터는 6시 30분 이후에 시작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행정소송법 제20조 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는 민소법 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심법 18조 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컴퓨터를 그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를 켜는 목적은 동영상 강의로 한정된다. 단, 일요일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으로 한정된다.
(1) h*****.g***.com
2. 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다. 모든 계획은 입성학계획표.xls에 있는대로 움직여야 한다. 단, ㅇㅇㅎ에 관계된 일의 경우 아니면 1조 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3. 항시 계획을 개선한다. 이 부칙은 어디까지나 bootstrap, 하나의 격발장치로서 기능할 뿐이다. 정확하게, 그러나 빠르고 재미있게, 배우자.
4. 다이어리에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빠르게 피드백을 하자.
대략 USB에 미디어위키를 설치해 다니는 고로, 아마 글들은 위키의 글 중 좀 올릴만한 것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의 검역을 거친 글이니 대략 괜찮은 글이 올라오겠지라는 보장 따윈 없습니다. 다만, 방문자 여러분의 말은 항상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말을 섞어주세요. 기존 블로그에 오셨던 분은, 이제 이쪽으로 오심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래도 태터는 혼자란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어차피 나의 위키가 있으니, 블로그는 좀더 사람들과 가까운것이 좋을지도요.
뭐, 특별히 공지할게 있음 띄울테니 그리 아시고, 지금은 특별히 공지할건 없네요. 아! 하나 있군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귀찮은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혹 제 글을 사용하실 분은 꼭 읽어주세요.
제가 지킬 부칙 역시 안에 넣어놓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위반사항을 지적해 주세요 ^^; 밥이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보고계시는 이 블로그는 아래와 같은 저작권 정책을 따릅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신다면 위반시 대한민국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 및 동조 시행령(대통령령 제20135호)에 저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짐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블로그의 소스코드 및 각종 프로그램(소스,바이너리), 저작권자가 명시되어 있거나 출처가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및 저작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블로그 주인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은 따로 글에 명시하지 않는한 Creative Common License를 따릅니다.
2. 만약 이 License가 허용하지 않는 범위(예를들어 블로그에 게재된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인 저의 허락을 득하고 나서 행위하실 수 있습니다.
3. SK에서 제공하지 않은, 제가 작성해서 올린 각종 프로그램(소스,바이너리)는 명시하지 않는 한 Creative Common License를 따라, 자유로운 수정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4. 블로그에 게재된 저작권자가 명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및 수정, 공개범위 축소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5.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Freecracy의 저작물을 신문, 방송, 출판물 등에 인용, 전재하는 경우에는 저의 e-mail(yoo99101 at gmail dot com)으로 저작물이 실리는 매체와 제 저작물의 인용 부분을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거절 의사를 보낸다면 절대로 인용, 전재하실 수 없습니다. 위반시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6. (그나마 가능성있는) 인터넷상에서의 인용 및 전재의 경우 코멘트 혹은 트랙백을 통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인용 및 전재된 저작물 근처에 (한글이라면) 저작권자의 표기인 "루시앨", 혹은 블로그의 URL(http://freecracy.egloos.com)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영어라면)저작권자의 표기인 "Luthiel", 혹은 블로그의 URL(http://frecracy.egloos.com)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블로그의 URL을 표기하는 경우에 있어 링크를 걸어놓을것을 권장합니다. (기타 언어라면) 영어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부칙
1. 위의 정책은 이 글이 블로그에 보인 시로부터 시행됩니다.
2. 이 정책은 언제라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이 글은 (제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방명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계약서 부칙
방금 써놓았던 계약서 부칙입니다. 위반 사항 발견 지적시에는 건당 3분까지 밥을 사드립니다(...)
계약서의 부칙이다. 이는 공중에 공개하는 만큼, 어느 누구라도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나에게 밥을 요구할 수 있고, 나에게는 그것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행 시점은 7월 이후이다-_-;)
1.① 컴퓨터는 6시 30분 이후에 시작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행정소송법 제20조 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는 민소법 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심법 18조 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컴퓨터를 그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를 켜는 목적은 동영상 강의로 한정된다. 단, 일요일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으로 한정된다.
(1) h*****.g***.com
2. 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다. 모든 계획은 입성학계획표.xls에 있는대로 움직여야 한다. 단, ㅇㅇㅎ에 관계된 일의 경우 아니면 1조 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3. 항시 계획을 개선한다. 이 부칙은 어디까지나 bootstrap, 하나의 격발장치로서 기능할 뿐이다. 정확하게, 그러나 빠르고 재미있게, 배우자.
4. 다이어리에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빠르게 피드백을 하자.
# by | 2008/12/31 23:59 | 트랙백 | 덧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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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략 6시간정도 자는듯 ㅠ
올블로그 같은곳에 웹2.0 관련 포스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는것도 좋을꺼야 ㅋㅋ 특히 그사람들에게 메일이라도 보내면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도 ㅋㅋ(하늘님이나 골빈해커님 되게 친절하심 ㅋ)
글을 남길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에 덧글로 남깁니다.
검색어로 찾아서 들어왔는데 연세대학생이시면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생활정보포탈 <연세웰컴>을 만들었습니다.
주메뉴에 메타블로그 기능을 하는 '연세블로거' 가 있는데요. 연세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사람들에게 블로그를 알릴 수 있고 포스트를 보여줄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웰컴에 등록해주세요~
주소는 www.yswel.com 입니다.
블로그 등록한 분 중에 선착순으로 선물도 드리니 꼭 찾아주세요~
p.s 사이트가 2월 11일에 오픈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 파이어폭스에서는 실행이 안되는 것도 고쳐야할 부분입니다.
시험 끝나고 종종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